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8-5에 있는 ‘어래도’ 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 520d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약 1m 정도 전후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2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