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7:2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춘추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117에 있는 샤브샤브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나,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