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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나217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피고의 무리한 불법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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