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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26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 제4면 제16행, 제18행의 각 ‘1964. 4. 28.’을 각 ‘1994. 4. 28.’로, 제4면 제11행의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8행의 ‘40,’ 다음에 ‘41,’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 42, 39, 40, 41, 34, 35, 26, 9, 8’은 ‘별지 제2도면 표시 8, 42, 39, 40, 41, 34, 35, 36, 9,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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