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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07 2016나9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중 ‘1억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114,175,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126,675,000원(= 배추 22,500망 × 1망당 평균가격 5,630원)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공제하기로 한 화물차 운송료 12,500,000원(= 500,000원 × 25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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