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50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5. 7. 3.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중 '2,950,860원'과 관련하여 연체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미지급 월차임 288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188만 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