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00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3,600만 원의 손해배상 부분은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3,600만 원의 손해배상 부분은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