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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6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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