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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1377
수용재결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 감정가격,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가격, 시공도급본계약에 의한 공사제비용 등이 확정되어야 조합원개인별 정확힌 부담금이 나올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후 6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예시를 이용한 산식만 통지하였습니다.

2.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님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부담금 내역(표 참조)을 조합원님들께 통지해 드립니다.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수익 아파트분양수익금 213,447,000,000 * 수익 항목은 B구역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개략 산정한 금액임 상가분양수익금 3,636,000,000 임대아파트매각수익 5,740,000,000 비용 공사비 제비용 130,924,983,000 * 비용 항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임시총회(2012. 9. 9.)에서 전체 조합원의 2/3이상 동의로 결의받았던 정비사업비를 반영한 것임 철거비 2,282,450,400 기타사업비 44,436,036,600 * 상기 금액은 개략적인 추정금액이며, 관리처분계획수립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별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일정이 확정되면 정비사업비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과 함께 총회개최일 30일 전에 각 조합원 개인별로 통지됩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에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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