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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9 2013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18: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읍사무소 옆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읍사무소 옆 삼거리 교차로를 농암면 쪽에서 양산문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산문화센터 쪽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37경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을 동반한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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