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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3. 12:13 경 문경시 농암면 청 암 1길 23에 있는 샨 티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농 암 길 62에 있는 서문경 농협 농 암 지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02:50 경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원 북 리에 있는 봉암사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9번)

1.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연속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음주 운전의 경위,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후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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