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450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인텔로그가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5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분양대금 77,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계약금 15,51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그 후 4회에 걸쳐 중도금 11,632,500원씩을, 2009. 10.경까지 나머지 잔금 15,51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인 원고가 1차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인텔로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이 해지될 경우 납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15,510,000원을 지급한 후 2008. 9.경으로 예정된 1차 중도금부터 그 이후의 중도금에 이르기까지 중도금을 일체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인텔로그는 2008. 11. 3. 이래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텔로그를 대리한 영업사원 D은 인텔로그로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거나,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