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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598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450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인텔로그가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5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분양대금 77,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계약금 15,51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그 후 4회에 걸쳐 중도금 11,632,500원씩을, 2009. 10.경까지 나머지 잔금 15,51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인 원고가 1차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인텔로그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이 해지될 경우 납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15,510,000원을 지급한 후 2008. 9.경으로 예정된 1차 중도금부터 그 이후의 중도금에 이르기까지 중도금을 일체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인텔로그는 2008. 11. 3. 이래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텔로그를 대리한 영업사원 D은 인텔로그로부터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거나,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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