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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6670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65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4.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B아파트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2013. 12. 30. 피고와 위 아파트 2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271,800,000원, 계약금 27,180,000원, 1차(납기 2014. 3. 20.), 2차(납기 2014. 7. 15.), 3차(납기 2015. 1. 15.) 중도금 각 27,180,000원, 잔금 81,5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금 27,180,000원 중 300만 원만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원고들이 대납한 것으로 처리하되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을 분할하여 2014. 2. 3. 10,590,000원, 2014. 3. 3. 13,59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위 분할금액을 해당 지급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27,180,000원 전부를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3.과 2014. 3. 3.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나머지 계약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27.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약금 27,18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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