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4: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내역 출력 분, CCTV 출력 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2,5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16세에 불과 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30대 중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