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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17839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150,000,000원을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상환일까지 4%(= 6,000,000원), 변제기는 2008. 6. 30.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8.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D와 피고 C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채무자이다.

②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아 2008. 1.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변제하는 등 이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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