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46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9. 00:00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 ’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만 5,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696( 병합)】(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6. 00:20 경 포 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8】
1.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 허가증 및 현장사진 【2016 고단 1696( 병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2016 고단 468 사건) :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