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동부 간선도로 진입로 부근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차량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