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20.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나들목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에서 잠실 역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인 피해자 D(60 세, 여) 운전의 E K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 뒷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685,8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