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와 D B02호 아파트 2채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으나,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 소유의 위 F 101호, 202호, 302호 및 C 401호 등 아파트 4채에 대하여 E신협으로부터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받았을 뿐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고 E신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아파트 4채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공범인 공동피고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1. 1.경 H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위 G이 위 아파트 6채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및 위 G과 H가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G은 2011. 1.경 I,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6채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해 얻는 수익을 합하여 1개월 내에 8,000만 원으로 갚겠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 6,000만 원은 반환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해 매매계약도 K 명의로 체결하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및 위 G은 2011. 1. 31.경 서울 서대문구 C 401호에서, H, I, J이 동석한 상태에서 매도인을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으로, 매수인을 “피해자와 G”으로, “아파트 6채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4억 2,0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매수인이 2011. 2.말 전에 법무사 사무실로 예치”, "잔금 14억 2,000만 원은 2011. 2.말 전에 매도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