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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합계 99,14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처벌 전력( 폭력 관련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동종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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