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70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9.4㎡를 인도하고, 2015. 3.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