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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181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9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3. 12.까지 피고 요청으로 제주시 C 에이동 및 비동 건물신축공사를 에이동 공사대금 37,011,650원, 비동 공사대금 42,966,300원, 추가 칸막이 및 천장 공사대금 11,012,360원에 수급하여 이를 모두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8. 20,000,000원, 2013. 4. 3. 5,000,000원, 2013. 4. 24. 10,000,000원, 2013. 5. 24. 20,000,000원, 2013. 7. 31.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3,7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외 위 돈을 합하여 1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 중 잔금 47,290,3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합계 19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43,700,000원을 초과한 부분도 위 공사 잔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회 합계 65,9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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