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 명목으로 원심에서 피해자측에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5%)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며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피해자는 14주간이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 의 피해 정도가 모두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8월 - 2년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