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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39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9.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임차인 물색 및 선정, 보증금 수금, 임대차계약 관리 등) 일체를 위임하고, 주식회사 E는 원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주식회사 E가 원고에게 매월 47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2. 2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건물 H호의 소유자인 I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 C이 I로부터 G건물 H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I의 사정으로 G건물 H호에 대한 피고 C과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C은 2016. 3. 1.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피고 C이 H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 C은 2017. 2. 27. 원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2. 28.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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