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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8: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공업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내 덕 칠거리 방면에서 율 량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F( 여, 82세) 및 피해자의 남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택시에 승차하는 중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부 상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1~2 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자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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