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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2. 8. 19. 00:40경 서울 구로구 D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던진 맥주병이 자신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및 안면부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의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묻자 위 장소를 이탈하던 중 G가 신고인과 통화하면서 서서히 따라가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G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여러 번 밀치고, B, C는 양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G가 경찰봉(삼단봉)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려고 하자, C는 G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못하게 두 손으로 안아서 잡고 G의 경찰봉(삼단봉)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빼앗지 못하자 양손으로 3-4회 정도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였다.

한편, 순경 H가 피고인, B이 G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추격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B은 오른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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