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629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24,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10.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25,204㎡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위 D 대 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위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제1차 수용재결 및 실효 1) 피고는 2012. 6. 1. 위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와 협의기간을 2013. 1. 2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청산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3. 29. 위 청구서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신청 청구’라 한다). 3) 피고는 2013. 4.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1차 수용재결 신청’이라 한다

).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9.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3. 9. 6.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개시일을 ’제1차 수용개시일‘이라 한다). 5) 그러나 피고는 제1차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원고에게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2차 수용재결 1) 그 후 피고는 2013. 11. 5.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수용재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