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출을 위해 통장비밀번호와 은행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면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2015. 6. 2.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고 전화로 위 새마을금고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