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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23 2015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남원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관리 사무소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사장의 딸을 공단 기능직으로 취직시켜 6개월이 지나면 정식 취업이 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딸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능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13. 5. 22. 1,000만원, 2013. 6. 20. 300만원, 2013. 8. 25. 100만원을 입금 받아 총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1, 12,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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