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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 이전 이미 제주시 H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를 매입하는 등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2010. 1. 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신축될 빌라의 분양 대행권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갖춘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 자라거나 위 대지의 매입만으로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토 후에 피고 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실제로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I을 통해 1억 7,0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강서구 D, 1412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 제주 시 H에 84채의 연립주택을 신축한 다음 중국인을 대상으로 고급 빌라를 분양한다, 그 토지를 구입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내가 이 H 토지 주인이니, 분양 보증금을 주면 위 빌라의 분양 대행권을 주어 총 9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빌라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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