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강서구 D, 1412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 제주 시 H에 84채의 연립주택을 신축한 다음 중국인을 대상으로 고급 빌라를 분양한다, 그 토지를 구입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내가 이 H 토지 주인이니, 분양 보증금을 주면 위 빌라의 분양 대행권을 주어 총 9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빌라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빌라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여 그 수익금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1. 경 9,000만 원을, 2015. 1. 16. 경 161,300 달러( 한화 1억 8,000만 원 상당 )를, 2015. 1. 말경 50,000 달러( 한화 6,000만 원 상당 )를, 그리고 2015. 1. 30. 경 1,000만 원을, 2015. 2. 7. 경 1,000만 원을, 2015. 2. 9. 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G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25번)
1. I 작성의 경위서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증거 목록 6번)
1. G 작성의 고소장
1. 분양 대행 계약서 및 분양 대행계약 사 부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E)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