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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6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E 건물, 1 층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 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 로, 보증금이 허위로 기재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5. 9. 경 위 ‘F’ 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상가) 월세계 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E 건물’, 보증금 ‘ 이 천만 원’, 계약금 ‘ 이백만 원’, 잔 금 ‘ 일천팔백만 원’, 차임 ‘ 일백이십만 원’, 임대인 ‘G’ 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하고, 피고인 B는 G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상가) 월세계 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경 위 ‘F’ 주점 내에서, 광장 주류판매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 주류 납품에 대한 대여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상가) 월세계 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경 위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광장 주류판매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 주류 납품에 대한 대여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걱정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교부한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실제 보증금은 1,3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임차료를 체납하여 피고인들이 반환 받을 보증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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