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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노9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천안시 소재 M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매입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후 분양한 적이 있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들이 실제 매도인 측과 구체적인 협상을 하여 매매가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1)에서 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5. 21.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감정가 100억 원 이상인 충남 천안 동남구 사직동 상가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매입했다가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후 수익의 1/3을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매입을 위해 매도인측과 거래 교섭을 하였던 사실도 없으며, 건물 매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21.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G(49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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