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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41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 4행의 “피고의”를 “피고 D의”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전자보증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는바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5. 2. 3.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부칙 제13125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구 민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된 것)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위 구 민법의 시행일 전에 체결된 것이 명백하여 위 민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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