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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249cc 효성 미라 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 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포함)

1. 이륜자동차 제작 증 및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I 앞 도로까지 간 뒤 그 부근에서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위 절도죄 등으로 수감 중인 점 기타 : 피고인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취소처분 결정이 통지되었으나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로 결정 공고를 통해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위 통지 절차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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