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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373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도ㆍ소매업, 수입자동차 대출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6: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빌딩 2층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26세)를 수입자동차 견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와, 덥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고 트렁크팬티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더 위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말하며 트렁크팬티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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