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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017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307(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3. 8. 28.부터 2085. 8. 28.까지 피보험자 : 피고 후유장해보험금수익자 : 피고 담보내용 : 일반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 : 9,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서 영구장해(제17조) 혹은 5년 이상의 한시장해(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세규정은 별지 참조). 다.

피고는 “2014. 1. 6. 빙판길에서 넘어져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0%)’에 해당한다”고 하며 2014. 8. 20.경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위 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2014. 1. 15.자 B 병원 발행의 진단서에는 ‘발병연월일 : 2014. 1. 6.’, ‘질병명 :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양측 수근관절 염좌,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와 함께 제출된 2014. 8. 20.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발행의 장해진단서에는 “2014. 1. 11. 촬영한 요부 MRI상 추간판의 일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좌측 탈출 및 신경근 압박 등의 소견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그 후 원고가 한국 의료분석원에 의료심사를 의뢰하여 2014. 10. 21.경 회신된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이는 지급률 10%의 상해에 해당하나, 3년의 한시장해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인 C이 2016. 3. 17. 피고를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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