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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5가합61226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D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6. 15:00경 집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해

7. 27.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E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및 좌측 둔부 염좌’, ‘제4, 5요추-1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로서 장해지급률이 3% ~ 7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명칭은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다)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요추부 및 좌측 둔부 염좌’, ‘제4, 5요추-1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의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에 해당되고, 각 장해분류표는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장해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각 3억 원이다.

마.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증상(영구장해)이 아닌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영구장해가 아니라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라도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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