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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2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4:55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60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처 E가 술을 많이 마셔 화가 난다고 냅킨 통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 여기 난동 피우러 왔냐.

" 고 말하자,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쥐어뜯고 피고인은 “ 너는 뭐 여 이 새끼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C)

1. 수사보고( 피의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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