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0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여, E 생, 당시 42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 먹지 마라, 칼로 쑤시뿐 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동나무 판( 길이 약 150cm , 너비 약 40cm ) 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제 5 수지 중수골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9.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09:37 경 위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딸인 피해자 G( 여, H 생, 당시 26세 )에게 반찬 통, 수저 통, 냅킨 통, 물병 등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같은 날 13:30 경 피해 자가 위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대가리 부숴 버린다, 아까처럼 신고 해봐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가을 경부터 2017.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9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의료 급여 내역,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을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습 특수 상해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