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와 동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C가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함 바 식당 수익에서 C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C 명의 계좌에서 위 식당의 식 자재 대금 등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명의 계좌 (D 신용 협동조합, 계좌번호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는 2015. 3. 3. 최초 개설된 것으로, 위 계좌는 피고인과 C가 함께 D 신협에 찾아가 개설한 것인데,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이 입력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C로 알고 있었고, 입출금 내역에 관한 정보도 C의 휴대전화로 알리도록 신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좌 개설 신청에 관한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C는 2015. 5. 4.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8,361,336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통장을 정리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