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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19가단6010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연인 관계에 있던 C가 ‘D’이라는 상호의 음식 배달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C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14.부터 2018. 10. 6.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 또는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98,1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9. 1.경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고는 2019. 3.경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직접 대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합계 133,940,000원(= 계좌 송금액 98,180,000원 현금 지급액 35,76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49,9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4,040,000원(= 133,940,000원 - 49,9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설령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직접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98,1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C가 수년 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배달 기사로 오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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