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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노85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E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체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2008. 3. 30.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 농협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원고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75,319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2008. 3. 31. 태백 농협 장성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926,000원 출금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다.

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부분 )에 대한 범죄사실만을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2008. 2. 5. 10:45 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 농협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27,5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고, 2008. 2. 15. 601,300원을, 2008. 2. 25. 90,800원을, 2008. 3. 27. 2,102,400원을 2008. 3. 30. 3,325,081원( 계좌 이체된 6,000,400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2,675,319원을 뺀 나머지 금액) 을 각 인출하거나 피해자 또는 E의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 피고인은 2,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가 돈이 필요 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현금 등으로 합계 50,1163,355 원을 더 대 여하였고, 피해자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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