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3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수돗가 부근에서 피해자 D(43세)이 위 다세대주택의 공동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 및 행위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발이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추운 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가 놓고 30분 동안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고의로 그런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후 자신을 막아서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화가 나 가방에 호신용으로 넣어 다니던 칼을 꺼내어 겁을 주려고 얼굴에 가까이에 들이대다가 너무 추워 팔이 떨려 상처를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과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이대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 이외에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계속하여 도망하였던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