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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83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 그릇가게에 가서 과도를 사가지고 온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고, 칼에 베인 채 도망가는 피해자를 20m 가량 쫓아가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한 점, ③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얼굴과 목 부위로, 피해자가 인중부에 8cm, 하악부에 10cm의 열상을 입었고, 특히 하악부의 경우에는 뼈까지 닿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칼날 부분을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손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점(증거기록 84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2)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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