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3129 판결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사건

2016가단53129배당이의

원고

안○

피고

역삼세무서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