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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415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피고, 원고 B, C은 부친인 망 E과 모친인 망 F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은 2015. 1. 28.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4. 상속인인 망 F과 원, 피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은 2015. 7. 30.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5. 2. 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F은 2015. 9.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망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 F은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F이 피고에게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망인이 거동은 불편하였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또렷하였으므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F의 의사능력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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