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E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E아파트 105동 704호를 분양받고,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0. 19.부터 2008. 5. 1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C이 대여하는 이주비로 합계 142,174,575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고, 또한 원고 소유의 재개발대상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33,094,425원을 피고에게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이주비 합계 175,269,000원(= 142,174,575원 33,094,425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8. 5. 15.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이주비 43,000,000원 중 38,9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잊고 2010. 11. 11.과 2011. 1. 15. 피고에게 이주비원리금으로 합계 180,490,411원을 완납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비반환금 38,9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5. 15.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이주비 43,000,000원 중 38,9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주비 38,900,000원을 이중으로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