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이주비를 피고로부터 2007. 10. 19.부터 2008. 5. 15.까지 사이에 합계 142,174,575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한편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재개발대상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대출채무 33,094,425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주비 합계 175,269,000원(=142,174,575원 33,094,425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8. 5. 1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43,000,000원 중 38,9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잊고 2010. 11. 11.과 2011. 1. 15. C 주식회사에 이주비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 180,490,411원을 완납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8,9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2008. 5. 1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43,000,000원 중 38,9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