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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9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 담임목사로서, 2012. 3. 19. 15:00경 강릉시 난곡동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321호 C 검사실에서, 위 B교회 장로 D이 위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피해자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강릉지청 2011 형제 12280호)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위 교회 장로 F, 검찰직원 등이 동석한 가운데 대질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G은 교회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안이라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교인인 H씨도 같이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H이 목격자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자,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인 H과의 관계를 의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H을 지칭하면서) 두 사람은 내연관계인데 믿을 수 있냐“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교회 신도들은 E와 H이 서로 사귀는 연인관계로 알고 있는 사실(다만 E와 H은 연인사이가 아니라 친구처럼 지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H이 자신의 진술을 증명할 목격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은 혼자말로 작게 “내연관계도 증인이 되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혼자말로 한 소리는 작은 소리이어서 대질조사를 받고 있던 D, F 및 E에게만 들리고 그 옆에 있던 검찰 직원이나 검사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혼인 E와 H에 대하여 연인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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